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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 임차인(세입자)보상 금액
(주거이전비, 동산이전비)
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비 내역 ( 기준일 : 2021.04.01. )
▶ 분묘이장비
* 분묘주변의 석물, 수목 등의 이전비는 별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합산하여 보상합니다.
* 합장부터는 사체 1구당 4분판, 마포, 전지, 제례비, 노임 합계액의 50%를 가산하여 보상합니다.
▶ 농업손실보상비
▶ 주거이전비(소유자) 산정액 : 2월분
▶ 주거이전비(세입자) 산정액 : 4개월분
▶ 이사비
▶ 이농비·이어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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