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란,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보도자료 이 자료는 2011년 3월 3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계란,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 - 4. 1. 부터 계란 유통기한표시, 포장유통 의무화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- ☐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계란(식용란중 닭의 알)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. ○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중 관련내용이 4.1.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,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, 생산자명, 판매자명 및 소재지, 제품명,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 ※ 포장은 소매단위(1-30개단위 권장) 또는 벌크(300개 이하권장)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.. 더보기 이전 1 다음